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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라디오 뉴스와이드 방송된 전체 자료입니다(제1회~9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3

뉴스와이드 시사초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구KBS 1라디오 FM 101.3MHz(화 오전 1115~1125)


 


뉴스와이드 142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근 재계와 정부가 기업규제완화를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발전정책이 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구체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정부의 지방분권 기조... 어떤 평가들이 나오나요?


 - 새정부의 지역정책 추진 의지에 대해 회의적


- 새정부에서도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주도로 진행될 공산이 큼


-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주도로 지역발전 정책 추진 필요. 지방분권적 발전전략 필요


- 북한문제, 국방, 외교관련 일로 대통령이 지역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


- 국무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 중에 지방분권정책,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마인드 가진 인사 부재


-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지역과의 소통 부재.


- 집권 초반에 지방분권 기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역정책은 빈수레가 될 것


 


<질문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등 지방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원안 추진시 2012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추진하지 않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부터 추진


- 대부분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


- 수도권 규제의 효과는 이전할 서울수도권 기업이 충청권, 강원에 집중되는 결과


- 영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미미한 수준


- 수도권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근본대책은 아님


- 지역 기업, 창업, 인재의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


- 결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근본대책. 지역이 고용, 경제산업, 교육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 어 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어


 


<질문 3> 최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과 법 개정을 추진할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지역의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수도권 집중완화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


-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하는 새정부 정책의 모순적 상황


-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방분권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대타협을 시도 하 는 것이 중요


- 중앙정부를 지방분권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가능


- 지역기업과 자영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새정부의 의지 취약


 


<질문 4>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어떤건가요?


 - 우선 지방분권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통합하는 지방분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해야.


-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발전 특별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내용임.


- 지방분권에 도움이 안되고 흉내만 내는 수준이 될 공산이 큼.


- 지역발전위원회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처럼 제 역할을 못할 것.


- 지방분권발전특별법을 통해 지방분권발전위원회를 의결권을 가진 중앙행정기구로 설치해야


- 지방분권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연계해 지방분권적 지역발전정책 수립권을 지방정부가 갖는 것이 골자


 


<질문 5>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현재 논의 중인 지방분권... 어떻게 추진하자는 것인가요?


 - 지방분권은 나라의 무게중심을 아래에 둔다는 의미. 지방분권으로 국가운영기조의 변화 요구


- 중앙집권적 사고와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논의하고 있음


- 지방분권하고 있다는 흉내만 내고 있고 추상적 수준


- 지방대학 육성도 재정지원을 한다지만 국가보조금으로 하고 지방정부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음


- 새정부가 지방분권추진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 개혁과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지역과 공론화 시작했어야


- 지방분권추진기구를 만드는 것이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함.


- 이전처럼 추진기구를 하향식으로 만들 공산이 큼. 지방분권은 상향식으로 가자는 것.


- 추진기구를 상향식으로 만들어가야 지방분권추진기구(지방분권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것.


- 대통령과 현정부의 중앙관료들 대부분이 집권적 사고를 하고 있어 흉내만 내는, 하는 척 하는 지방분권이 될 것으로 예상.


- 전국에 5개 정도의 광역정부에서 조례로 지방분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추 진기구는 지방분권협의회의 협의체가 되어야 할 것.


 


<질문 6>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분권단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대 정부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손을 잡아야. 지방분권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음.


- 균형발전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수도권과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 중앙정부를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힘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힘을 보내주는 결과를 가져옴.


- 지방분권을 위해 먼저 서울수도권과 힘과 뜻을 모아야.


- 서울수도권은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간 재정 조정을 위한 대타협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할 것임


 


 


<질문 7>예비  앞으로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 분권단체들도 다시 에너지를 결집하고 있는 상태.


-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을 매개로 결집중.


- 지역정치의 회복, 정치 개혁과 쇄신 차원에서 추진.


- 지방분권추진기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연대 준비중.


지역과 소통하는 지방분권발전정책 추진...기대해 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였습니다.


 


 


뉴스와이드 2416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상 지방분권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 통과 반대와 함께 대응법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김정희 집행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이 법안은 누가 어떤 취지로 제안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에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올해 5월까지만 존속할 예정이다. 그래서 향후에 지방분권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운 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다.


→    2개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새로운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박성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특별법안의 내용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지방분권정책과 추진체계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는데, 이 개편내용의 핵심은 시군구의 통폐합이다. 시군구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어서, 지방분권- 주민자치와 완전히 역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와 후유증을 낳았다. 그런데도 이번 특별법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   두 번째는, 이번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기구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인데, 이 역시 위원구성이 중앙정부 주도로 되어 있다(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위원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6,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4개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8) 추천. 지방의 의사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의사가 주로 반영되는 구조). , 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있다. 이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도 자문기구여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강력한 구속력 없었는데 여전히 이법 특별법안도 자문기구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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