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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부가 제출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재검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가 마련하고 박성효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을 진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외피를 쓴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안의 내용도 이명박정부의 문제점 많은 지방분권정책과 추진체제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정부는 지방분권을 한 정부가 아니라 중앙집권을 강화한 정부다. 직전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권은 지방의 지방분권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작을 아무런 반성없이 그대로 수용한 특별법안은 중앙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분권,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해온 지방분권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는 공론화과정도 없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분권정책의 주무부처로서는 잘못된 선택이자 무책임한 행태다. 지방을 가장 잘 안다고 자처해온 안전행정부가 지방분권을 염원해온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흉내만 내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불통하더라도 최소한 국회는 소통을 중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특별법안은 지방분권 추진하는 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로 현재의 시군구의 통·폐합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시군구 폐치분합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시군구의 통·폐합은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온갖 명분을 들어 통합을 획책하는 것은 반자치적이고 반분권적인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나서서 기초지자체 통합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심각한 문제점과 휴유증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번 법안에서 제시된 추진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운영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상도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추진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구성 운영된 데 있다. 이는 중앙정부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기 때문이다. 지방의 실정을 잘 하는 위원들의 수가 적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의 문제점과 그 실효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운영된 점, 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기획단이 지방분권에 별 의지가 없거나 냉소적인 중앙정부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점, 중앙에만 대통령자문추진기구가 있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방에는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위원회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추진기구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이 법안이 지역과 국가 발전과 그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안임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법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중앙의 어떤 부처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안전행정부가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번 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이 이 법 제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부가 마련하고 박성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중앙집권적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측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 4대협의체, 전국의 지방분권 전문가와의 토론, 국민과의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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