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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법 추진법안 입법 청원나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29

  새정부 지방자치분권 법안 재검토 촉구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자치발전위 근거법령 재원이양 규정 없어지적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22011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 행정체제 개편 등의 현안을 다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근거법령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문제를 다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2곳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기존 위원회가 일부 기능을 강화해 존속하지만 지방자치발전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해 새로 출범한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의 설치 근거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분권 및 행정체제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활동 중이다.


  하지만 분권운동 등을 추진해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운동) 등은 이 법안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단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무에 관한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가 계속해 움켜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그 산하에 두겠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또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선 도··군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구와 인력을 자율적으로 설치, 배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행정체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군구의 통폐합에 기초한 지방자치와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독립된 자치법인으로서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분권 및 행정체제 특별법안에 명시된 지방자치발전위는 단지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강력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아닌 만큼 행정위 설치를 전제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추진기구 구성도 중앙정부 인사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의견을 추진과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뒤 대책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이 이날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그런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 대체 법률안은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발전위 구성에 각 지역주체 참여, 지방자치기획단 설치, ·도 및 시··구 지방자치발전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안권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은 새 정부가 지역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고집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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