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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희 집행위원님 칼럼>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 정당공천제 폐지가 핵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8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 정당공천제 폐지가 핵심


김정희 부산대 NGO대학원 강사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교육위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새누리당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밝힌 후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장표명도 제각각이다. 대구경북의 반대의원들 중 일부는 정당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 “지역 정치가 중구난방으로 흐른다.” “국회의원과 지역과의 유대가 끊어지고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존재감이 지역에서 사라진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지역민의 입장 보다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당의 정치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백번 인정하더라도, 국민에게 공언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지역 문제는 우리가 결정 한다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주역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지역주민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을 대신해서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꼭 필요한가?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후보들의 난립을 막고, 공천과정을 통해 1차 인물을 걸러낼 수 있으며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었고, 그 결과 2006년 제5대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에까지 정당공천이 도입되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총선 때 선거비용을 대면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의원은 대신 지방선거 때 공천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당선된 단체장과 의원들은 대선과 총선 등 남의 선거때마다 불려 다니면서 구정·의정활동을 뒤로 밀쳐놓기 일쑤였다.


지역주민보다 국회의원에 더 충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당공천의 본래 목적은 지방정치에 있어서도 정당이 책임을 진다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것이나, 우리의 현실은 공천권을 통해 소속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부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여론조사,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사회원로 시국선언, 선거 시기 후보자 공약채택운동 등을 통해 정당공천폐지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절대다수(86.8%)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는 등 범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지난해 대선 시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한 목소리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한 것도 이 같은 범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우리는 받아들였다.


지방자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단위 선거는 정당의 주도로 실시하지만 지방정부는 70% 이상이 정당표방금지제(non-partisan election)를 채택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엽관제도(선거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공직을 나눠 주는 제도)로 인한 지방정치의 부패와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도적으로 정당공천을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역의원을 제외하면 지방공직자의 99%에 이르는 압도적인 다수가 무소속이다. 몇 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현지 공무원들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정당공천 문제는 특정국가와 특정시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정당문화와 정치적 풍토 아래서는 상당기간 기초자치단체만이라도 정당정치의 폐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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