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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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의 시대를 열자
소개 정관
정관
정 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지방분권을 통해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시정하고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나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 행한다.
1. 지방분권, 주민자치 및 지역혁신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
2. 지방분권, 주민자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및 교육사업
3 .기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4조 (소재)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며, 본 단체의 시 군구 각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단체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7조 (총회의 권한)

①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과 소환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8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 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소집한다. 정회원 1/5 이상이나 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대표는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와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총회의 결의방법 )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사항임에도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할 경우 운영위원 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장)

① 상임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단대표, 자문단대표, 정책위원장, 감사, 각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단체사업 계획 및 예산 ? 결산안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및 부설기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 분과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기관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총회 준비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의 의결로 위임받은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회의 결의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직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단체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아래에 각 사업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 단체가 수립할 주요 정책의 기획 및 조율
2. 집행위원회 : 단체가 수립한 정책의 집행, 정보수집, 홍보활동
3. 여성위원회 : 여성회원 확보 및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 강화활동
4. 청년위원회 : 청년회원 확보 및 관련 청년 조직과의 연대 강화활동
5. 특별위원회 :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업의 수행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과위원 수인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의 결의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의 결의방법에 준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기관
제15조 (고문)

①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단체의 공동대표와 감사 등으로 활동하였거나 지역 내 각 분야에서 저명한 업적을 쌓아 단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단체에 대한 고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자문위원)

①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체의 목적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단체의 목적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단체에 대한 자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문단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

① 총회의 의결로 10인 이내의 공동대표와 상임대표 1인을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와 상임대표의 임기는 각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대표는 함께 단체를 대표하고, 상임대표는 제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지역대표)

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지역대표를 선출한다.
② 지역대표는 본 단체의 시군구 각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산하단체를 대표한다.
③ 지역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①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절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20조 (사무국)

① 단체의 실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필 요한 경우 국, 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 한다.

제21조 (부설기관)

①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권혁신아카데미’를 두고, 기타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22조 (기능)

① 단체의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정책검토 및 대안을 제시 하는 기구로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단체의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 각 분야별 정책의 연구
2. 단체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 안 제시
3. 단체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개최
4. 대외적 정책자문
5. 단체의 정책대안에 관한 대외 홍보

제23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위 원 수인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에 지방분권, 주민자치, 지역혁신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 (위원장)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장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단체 활동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4장 재정
제25조 (재정)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 (회비)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특별회계)

단체는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기부금 모금액의 공개)

회계연도 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부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해산

제30조 (해산)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잔여재산은 해산을 결정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단체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보칙
제32조 (일반원칙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 민주주의 원칙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200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회원ㆍ회비 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체 회원의 입회ㆍ탈회, 회원의 권리ㆍ의무 및 회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① 단체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 단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구분을 둔다.
1. 정회원 :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의결을 거친 자.
2. 특별회원 : 단체의 명예를 높인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③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정회원 자격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은 입회원서가 접수된 때,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이 수락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회 신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단체의 정관 및 각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단체의 결정을 따를 의무
3. 단체 사업 활동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해야할 의무

제4조(회원의 의무)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4. 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제5조(회비)

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하고, 일반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임원의 직책별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월 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우) 702-820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9길 49-9. 구)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48 TEL : 053-744-2301,2306  FAX : 053-939-2301